북한 억류 우리 국민 가족들, 최초로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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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이 최초로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게 됐다.
2일 통일부는 이날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열렸다.
북한이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 중 김정욱씨를 포함해 국내 가족이 확인된 건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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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이 최초로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게 됐다.
2일 통일부는 이날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및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열렸다.
북한이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 중 김정욱씨를 포함해 국내 가족이 확인된 건 4명이다. 이 4명의 가족들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위로금은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가족당 1500만원~20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최장 기간 억류자인 김정욱씨는 2013년 선교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는 2014년부터 억류 중이다.
북한은 이들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7월 취임한 김영호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다.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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