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8일 남기고…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前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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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소환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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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소환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최근 윤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차 전 본부장 측은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2013년 연말 처분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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