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깡통전세로 46억 원 떼먹은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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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쳐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사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대구 일대에서 빌라 5곳을 사들였고,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세금, 생활비를 돌려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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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쳐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사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대구 일대에서 빌라 5곳을 사들였고,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세금, 생활비를 돌려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줬고,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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