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에 무죄...대법원, 면죄부 준 것"

윤성훈 2023. 11.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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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오늘(2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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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오늘(2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부는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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