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9일 조합원 대상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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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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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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