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항소심서도 패소

박재이 기자 2023. 11.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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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심에서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천재교과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항상훈)는 주식회사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했다며 천재교과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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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처분 받은 과징금 9억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스1
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심에서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천재교과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항상훈)는 주식회사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흔적이 감지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실제 조사 결과 초등 온라인학습 서비스 밀크티에서 2만3624건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천재교과서가 접근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에게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10월 천재교과서에 과징금 9억335만원과 과태료 174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천재교과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재교과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했다며 천재교과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고 기존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다른 사례들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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