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이 병원에서 여직원 성폭행할 때 가려준 ‘치과의사’…“신랑이 사랑한 것”

이천열 2023. 11.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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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JMS 정명석 총재가 병원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A씨는 정 총재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정 총재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 등으로 가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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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 대전지검 제공

검찰이 JMS 정명석 총재가 병원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정 총재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 시켰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정 총재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 등으로 가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 총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종용할 때 더불어 강요했고, B씨가 정 총재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총재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에이미(30)를 대상으로 한 정 총재의 성폭행 및 성추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 총재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받았다.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 총재의 성범죄를 은폐하려 한 JMS 남성 간부 2명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재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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