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31조 방치해 연 1035억 이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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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31조원 규모의 여유 자금을 낮은 금리의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거둘 수 있는 것보다 1000억원 넘게 이자를 덜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지자체는 통합기금 1550억6957만원을 54일간 연 이율 0.1%의 보통예금에 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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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31조원 규모의 여유 자금을 낮은 금리의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거둘 수 있는 것보다 1000억원 넘게 이자를 덜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03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 실태를 표본 조사했다. A 지자체는 통합기금 1550억6957만원을 54일간 연 이율 0.1%의 보통예금에 예치했다. 정기예금에 넣었더라면 3.22%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통예금에 방치해 7억1578만원 상당의 이자 수입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 추정된 이자 손실액은 12억5787만원이다.
30개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본 이자 수입은 6개월 간 70억6301만원이다.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1년간 약 1035억9086만원 이자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자체 가운데 26곳(11.8%)은 통합기금을 공금 예금계좌가 아닌 보통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 예금계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입·출금이 제한되지만, 보통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공금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회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중 절반(53.6%)은 법률에 정해진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부녀회장이나 이장, 통장, 물리치료사, 외식 조리사 등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도 상당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통합기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또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분석 평가에 감점을 두라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자체는 스스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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