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석 아시아나 대표, “대한항공과 고용 및 근로조건 보장 확약”

윤예원 기자 2023. 11.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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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일 회사 임직원들이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합병으로 인한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항공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원 대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종료 이후 대표이사 명의로 '유럽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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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일 회사 임직원들이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합병으로 인한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항공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날 오후 원 대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종료 이후 대표이사 명의로 ‘유럽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보냈다. 원 대표는 “M&A(인수·합병) 이후 화물사업부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M&A의 장기적 지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된 합의서를 대한항공과 체결했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회사가 자본 확충의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우선 기존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을 유리한 금리조건으로 차환해 2년간 약 47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7000억원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됐다”며 “M&A가 진행되는 기간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본 M&A 거래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보증금(1500억) 조항을 신설했고 그 외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거래 무산 시 영구전환사채 및 대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원 대표는 “회사는 이와 같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M&A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당사의 기본 가치인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안전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 물론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31일에 이어 두 번째 논의를 진행한 끝에 화물사업 매각안이 포함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곧바로 시정조치안을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EC의 승인 여부가 내년 1월 말 때쯤 나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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