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1.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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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소한 다툼에 화 못참고 우발적 범행”
25년 구형한 검찰 “상응하는 형량 원해” 항소
울산지방법원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같은 동네의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또 다른 후배 C씨를 폭행했다.

B씨가 A씨 팔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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