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한도 10배 초과...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위법사업장 39곳 적발
이성희 차관 “노사법치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적발 사안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였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교섭 등을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조합원이 500∼999명인 노조의 경우 최대 6000 시간이 면제되고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다.
이건 점검에서는 이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 △반도체 제조업체가 노조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가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조사 위법 의심사업장, 공공기관 등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 등 점검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불 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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