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한도 10배 초과...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위법사업장 39곳 적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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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노조, 법정한도 32명...실제론 311명
이성희 차관 “노사법치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2일 오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32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 10배에 가까운 311명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적발 사안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였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교섭 등을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조합원이 500∼999명인 노조의 경우 최대 6000 시간이 면제되고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다.

이건 점검에서는 이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 △반도체 제조업체가 노조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가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조사 위법 의심사업장, 공공기관 등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 등 점검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불 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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