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남국·서영교·김민철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통과로 현수막 공해"

김세희 2023. 11. 2.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5월 2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5월 2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21대 국회"라며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이 발의했던 옥외광고물법을 짚었다.

그러면서 "1년 5개월만에 그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을 받고,야구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를 받고, 의사가 오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며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고 수천억 원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그래도 국민은 별다른 반응도 없다"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어 "애초에 기대가 없다"며 "법률안을 많이 통과시킨다고 좋은 국회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국회를 가지고 있다.축하드립니다"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끝맺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