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촉구

이수지 기자 2023. 11.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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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개신교계에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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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3.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신교계에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며 "아동돌봄 사각지대와 복지 사각지대, 농어촌과 도시의 불균형 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를 돌봄시설의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기존 공공돌봄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의 돌봄정책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고 공공보육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행위로,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책에 혼란을 주는 교회의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한 이채익, 김회재 국회의원은 즉각 입법발의를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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