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당시 부장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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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1차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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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1차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최근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를 상대로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윤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재수사(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최 씨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윤 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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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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