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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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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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노령연금 못 받게 해 하소연하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낮에 대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날 영장심사 종료 직후에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장 10일간의 구속 수사 후 박씨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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