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후배 살해 50대, 13년 징역…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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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1심에서 A씨에게 25년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A씨가 성인 피시방에서 도박 게임으로 돈을 잃자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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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이 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1심에서 A씨에게 25년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A씨가 성인 피시방에서 도박 게임으로 돈을 잃자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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