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기 북한억류자 가족에 피해위로금 지급한다

이제훈 2023. 11.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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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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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포함 6명
가족에 1500만~2000만원 지급키로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2000만원 정도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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