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기 북한억류자 가족에 피해위로금 지급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1500만~2000만원 지급키로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2000만원 정도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 구리시장도 ‘서울 편입’ 뜻…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만들자더니
- 세월호 해경 무죄…‘이태원 참사’ 경찰 수뇌부도 처벌 피하나
- “불날 때마다 마을이 줄어…” 이웃의 죽음 틈새로 겨울이 두렵다
- 존 레넌도, 조지 해리슨도 떠났는데…비틀스 신보가 나온다?
- 서안지구 ‘제2 가자’ 되나…이스라엘 정착민, 주민 공격 급증
- 가자 난민촌 이틀째 폭격, 1092명 사상…이스라엘은 자축
- 유엔 총장 “이스라엘 경악스럽다”…난민촌 폭격 강력규탄
- 윤 정부 ‘초광역권 발전’ 구상, ‘서울 키우기’에 묻힐 수도
- ‘심장기증’ 아영이 수술 의사의 손편지 “그 기적, 오래오래 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