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억류자 가족도 '납북 피해자' 첫 인정…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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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일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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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2일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8일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2016년 각각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서 한·미·일 정상은 8월 정상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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