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연장 수순...관건은 품목 범위
韓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 만들 것"...계도 기간 연장 시사
환경부 "연장 여부·품목 범위 미정"...환경단체 "환경부, 퇴보 행보" 비판
비규제 배달업 형평성 논란도 재부각...환경부 "플라스틱 양 감소 방안 마련할 것"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개인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대상 매장 현장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외 출장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간담회와 그 이후 있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애초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베트남에서 바로, 3일부터 열리는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4)’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지인 일본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 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 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연장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됐다. 또 일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 등이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간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처럼 업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계속 계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어려움 등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품목 계도 기간 연장 ‘무게’...배달 용기는? “플라스틱 양 줄이는 방법 고민”
환경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일부 품목에 대한 계도 기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건은 계도 기간 연장 품목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관계자는 “2일 간담회는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단계”라며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 품목에 대해 연장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연장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 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전반적으로 퇴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리더들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제연합(UN)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 등 궁극적 해결책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요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배달 업체들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재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관계자는 “배달업의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우선 규제 보다는 배달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일단 플라스틱 양을 최소한으로 쓰거나 재활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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