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 벌인 70대 남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나’고 묻자 박씨는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도 한번 해 볼때 됐다” 유아인, 유튜버에 대마 들키자 한 말
- 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 보험금 12억 받는다
- "죽을 뻔했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충격적 계획
- "협찬 아닌데" 이서진·정유미 애정템 판매량 38배 폭증[누구템]
- "이선균 간 업소 아가씨 OO여대생"...학교 측 "법적 대응 검토"
- '연인' 남궁민, 안은진 이혼 눈치챌까…애절 멜로 전환점
- 미성년자 야산에 암매장한 ‘가출팸’ 선배들[그해 오늘]
- "네 아빠 X발렸다" 아들 앞 '퍽퍽' 40대, 쌍방 주장하며 한 말
- “전청조 제주서 결혼한 女, 다단계 새끼 사장”…2017년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