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 벌인 70대 남성 구속

이영민 2023. 11.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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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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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
"도주 우려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나’고 묻자 박씨는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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