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료분쟁 제도개선 시작…"필수의료 살릴 물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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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분쟁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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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기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필수의료 지원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분쟁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환자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 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해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 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 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과실로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의료 분쟁 사건 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의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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