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 부린 70대 남성 구속
김예랑 기자 2023. 11. 2. 17:26
경찰관 팔·복부 경상...경찰 “생명엔 지장 없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모(7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에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를 제압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 나타난 박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했다. 서부지법은 “박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평소에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한편 부상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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