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받아 하소연 하려고"···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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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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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이들은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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