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현실화' 입법 첫발 뗐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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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부실 건축물 준공을 막기 위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설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정식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20년째 제자리인 설계비가 적정 대가 기준을 통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건축물 설계 대가와 관련해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사법은 공공 건축물 발주에만 한정해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반드시 정해진 설계 대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다만 대한건축사협회 등은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해두면 공공 건축물 설계비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민간 건축물 설계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그간 입법을 추진해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1호로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설계비 현실화 방안이었다"며 "이제 첫 입법 과정을 밟게 된 만큼 충실한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 70%는 민간 건축물이다. 하지만 여기엔 설계 대가 기준이 없어 건축주나 시행사가 낮은 설계비를 책정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더 낮은 설계비를 받아들일 건축사사무소로 대체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로써 설계 부실이 시공 부실로 이어져 준공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대가 기준 마련 대상 건축물에 공공이나 민간이라는 수식어 없이 '건축물에 대한 대가 기준'이라고 명시해 공공·민간 건축물 사이 설계비 기준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학용 의원실은 "건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해 건축 설계와 감리 품질,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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