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돋이 보자" 재혼 20일 만에 추락‥사망보험금 14억 결국 남편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박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8년 12월 해돋이를 보러 간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고의적 살인이 의심된다"며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박 씨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가 박 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승용차를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그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주도하거나 강권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7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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