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대법원, 해경 무죄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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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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