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에 치킨·라면 가능"… 쿨해진 성균관
갈수록 제사를 버거워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성균관이 기일(忌日) 제사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성균관의례정립의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하며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와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를 중심으로 제사상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최영갑 성균관의례정립위원장은 "종전에는 주자가례를 원칙으로 해 기일 제사상 상차림 개수가 최소 15종이었으나 이번 권고안으로 8종으로 줄었다"며 "가정 형편에 따라, 또 고인이 생전 좋아한 음식에 따라 개수를 줄이거나 바꿔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제사 주재자는 지난 5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자도 가능하며, 제사 음식 또한 여자가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부모 기일이 달라도 합해서 지내도 되며, 한글로 축문을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외국인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사 시간 역시 밤 11시가 지나서 늦게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과 합의해 돌아가신 날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괜찮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제사의 핵심은 사랑과 공경으로 정성을 다함에 있다"며 "제사상은 간단한 반상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더 올리거나 생일상처럼 차려도 좋다"고 밝혔다.
[이향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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