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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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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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급 미지급에 하소연하려고" 주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복부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며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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