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채용 뒤 억대 뒷돈 챙긴 건설노조 간부 징역 선고

윤평호 기자 2023. 11.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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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일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킨 뒤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2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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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일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킨 뒤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2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현장 내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또 다른 임대업체 2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도훈태 부장판사는 "채용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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