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교통사고 피해자 때려 ‘실명’케한 1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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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19)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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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둔기를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안경을 끼고 있던 B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쳐 시력을 잃었다. B씨는 결혼한 지 2년 밖에 안 된 20대 신혼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 후진 중 보행자 C씨(19)를 또다시 충격해 C씨가 항의하자 둔기를 착용한 손으로 “한 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차 안에서 총길이 32.5cm의 흉기를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5초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겁박했다.
그는 수원가정법원에서 폭행죄로 두 번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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