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하소연하러 대통령 찾아갔다”

전지현 기자 2023. 11.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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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모씨는 “대통령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 “노령연금 못받아가게 하는 걸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혼났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박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10여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노령연금을 못받게 하는 게 억울했다”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국방부 정문을 지나던 중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빨리 지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최모 경감이 좌측 복부를, 정모 경사가 팔 부위를 찔려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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