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하소연하러 대통령 찾아갔다”
전지현 기자 2023. 11. 2. 17:21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모씨는 “대통령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 “노령연금 못받아가게 하는 걸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혼났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박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10여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노령연금을 못받게 하는 게 억울했다”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국방부 정문을 지나던 중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빨리 지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최모 경감이 좌측 복부를, 정모 경사가 팔 부위를 찔려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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