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징역 8년

허현호 2023. 11.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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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음주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부부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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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음주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부부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외상성 쇼크로 끝내 숨졌고, 남편은 8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이 자신의 의사조차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들이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여전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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