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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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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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망 우려"이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 수갑을 찬 상태로 나타난 박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굴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는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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