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공소장 공개…유튜버에 대마 종용→父 명의로 수면제 처방[종합]

강효진 기자 2023. 11.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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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고소장이 공개되면서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를 권했던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유아인은 지난 1월 유튜버 A씨,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당시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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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고소장이 공개되면서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를 권했던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유아인은 지난 1월 유튜버 A씨,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당시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21일 미국 LA 숙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궐련 형태로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 다음날 촬영을 위해 온 A씨가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들과 대마를 흡연하는 유아인을 목격했다고.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 수사를 받거나 이미지,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유아인이 A씨를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유아인은 "A도 한 번 줘봐"라고 대마 흡연을 종용했고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A씨의 거부에도 계속 흡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척만 하자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 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결국 A씨 역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마약에 중독된 원인을 미용 시술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3월부터 미용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면 장애를 얻게 되자 같은 해 5월부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듬해부터는 누나와 아버지 명의로 각종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2년 간 14개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자신의 명의로 투약한 의료용 프로포폴 양은 약 9.6L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다졸람 56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mg 등이 있다. 총 6명의 명의로 받은 수면제는 1150여정에 이른다.

또한 유아인은 수사를 받던 올해 8월 초 자신과 함께 마약 투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또 다른 유튜버 D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혐의가 불거진 이후 촬영을 앞두고 있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에서 하차했다. 해당 배역은 김성철이 대신 투입됐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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