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지법 위반` 땅값 3배 `껑충`…"제 불찰" 사과

김세희 2023. 11. 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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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선수 시절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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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선수 시절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을 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 이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장 차관은 2007년 매입 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 차관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원) 등 6억934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파트 임차권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상가 2건, 강원 횡성과 평창의 임야와 밭 등 4억6400만원 상당의 건물, 1억4275만원 상당의 토지가 각각 신고됐다.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과 1억6537만원 상당의 예금, 1억1166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도 신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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