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준다”며 7억 받고 달아난 남성, 50일 만에 붙잡혀

이채완 기자 2023. 11.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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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7억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 9월 서초구 잠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성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도망친 피의자 A 씨를 지난달 30일 붙잡아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페 건물 화장실에서 현금 6억6000만 원이 든 가방과 A 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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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7억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 9월 서초구 잠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성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7억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도망친 피의자 A 씨를 지난달 30일 붙잡아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11일 “개인적으로 은행보다 싸게 환전 거래를 해주겠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가 돈가방을 건네자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달아났다.

카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 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찰은 카페 건물 화장실에서 현금 6억6000만 원이 든 가방과 A 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 여러 개에 현금을 나눠 담고 건물에 숨겨놨다가 다시 회수하러 돌아왔다. 경찰은 A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A 씨가 경기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숙박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 무직인 A 씨는 “도박 빛 1억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전날 인터넷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현장에서 A 씨를 도운 공범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 77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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