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격미달제품 교체범위 확대…품질관리 강화

김양수 기자 2023. 11.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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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품질원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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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 가중, '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
[대전=뉴시스] 조달품질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가 납품 이후 물품에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분까지 확대됐고 거래정지기간은 결함정도 및 규격미달횟수에 따라 0.5∼1배 늘게 됐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됐다"며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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