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자금 부실 관리 백태…물리치료사가 기금 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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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31조 4035억의 여유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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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억원 이상 이자 손실
전문성 불분명한 민간위원이 기금 심의
물리치료사, 이장·통장·부녀회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31조 4035억의 여유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지자체가 ‘효율’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기금은 공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26개 지자체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해 220개 전국 지자체 합산 연간 1035억 9086만원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었다.
통합기금 심의도 허술하게 이뤄졌다.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따로 둬야 하는데도 118개 지자체가 일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겼고,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 위원 상당수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골프·레저스포츠·물리치료·심리치료·재활트레이닝·항공운항·외식조리·조경·방송기술·안경학과 교수·이장·통장·부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자영업자 등 기금 운용과는 거리가 먼 직업군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금 예금 계좌를 신설해 기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고,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자체 스스로 지방재정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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