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시켜라"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징역형

이시우 기자 2023. 11.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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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킨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키고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훈태 부장판사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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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월례비 명목 2억5000만원 챙겨…검찰, 항소 여부 검토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킨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된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키고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발할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임대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도훈태 부장판사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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