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 인정 위로금 지급키로

김민서 기자 2023. 11. 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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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2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가족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위로금은 한 가족 당 1500만~2000만원 정도 금액이다.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ㆍ김국기ㆍ 최춘길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4년 5월, 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은 이들 선교사에게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탈북민 3명은 2016년 3월 북한에 억류됐는데 북한이 이들에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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