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장 살인사건 1심 징역 1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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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하던 중 다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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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하던 중 다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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