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보험금 100만원”…금융당국, 손보업계에 ‘독감보험’ 경쟁 자제 당부

구현주 기자 2023. 11.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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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자제해야”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자제를 요구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장금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독감보험을 판매하자, 금융당국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금융감독원은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자제를 요구했다.

독감보험이란 기존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당초 보험금은 10만∼20만원이었지만 일부 손보사가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 신고 수리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초과이익으로 도덕적 해이·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가 상품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는 중대질병만 보장해야 한다”며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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