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빌린 전자제품 되판 20대 구속 송치

손민주 2023. 11.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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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빌린 후 되판 2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준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B 씨의 명의로 전자제품 대여서비스를 통해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5천만 원어치를 빌리고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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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빌린 후 되판 2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준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B 씨의 명의로 전자제품 대여서비스를 통해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5천만 원어치를 빌리고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장애인 C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겨서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말 A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오다 같은 달 26일 송치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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