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 한 지역인재, 열 ‘인서울 인재’ 안 부럽게…지역 주도 교육혁신 ’시동’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공개
지방인재 유출방지 핵심 목표
교육과정 자율 강화 학교 양성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가능
“내년부터 시범 지역 운영 예정”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해결과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을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하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운영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해당 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유아·돌봄, 초·중·고교, 대학 등 구조로 나눠 운영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자체·교육청 협력 프로그램에서 지방정부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시설을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초·중·고 분야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학업·진학·직업교육·예체능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생 성장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폭넓게 시행할 수 있다.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내실을 강화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힘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지자체 중점 지원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는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대학·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또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설립할 수도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이나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 자격이 있는 지역은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지역 공모에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뉜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지정 후 3년이다. 시범운영이 끝나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당국은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텔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최종 시범지역 개수는 공모 심사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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