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난동 군인 "군생활 힘들어 탈영 시도"(종합)

김준태 2023. 11. 2.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인근 운전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차를 뺏으려 했던 군인은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 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최재훈 김준태 기자 =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인근 운전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차를 뺏으려 했던 군인은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으로 인계되는 흉기난동 현역 군인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2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역 군인 A 상병이 군사 경찰로 인계되고 있다. 2023.10.27 wildboar@yna.co.kr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 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형량은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A 상병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육군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