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방서 성추행한 손님 신상공개 명예훼손 인정

박철홍 2023. 11.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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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와 성추행 시비가 붙은 손님의 신상을 노래방협회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비방한 협회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역 노래방협회 간부인 A씨는 2020년 50대 남성이 협회 회원 여성 업주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손님의 사진·동영상을 약 1천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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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래방 업주와 성추행 시비가 붙은 손님의 신상을 노래방협회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비방한 협회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70)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노래방협회 간부인 A씨는 2020년 50대 남성이 협회 회원 여성 업주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손님의 사진·동영상을 약 1천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약점을 잡고 맥주를 주문해 신고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놓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재판에서 A씨는 "비방 목적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손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공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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