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자율 정비사업으로 줄인다…침수됐으면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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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침수됐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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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침수됐던 반지하 주택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 필지에 신축하는 것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진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에서 가점이 반영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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