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지분 다툼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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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 참여 업체 간 지분 다툼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이권 다툼에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고, 시민 편의도 희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광주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면적이 넓고 주거 환경도 뛰어나 시민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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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주주·시공사 '아전인수'에 꼬리 무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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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조원 규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 참여 업체 간 지분 다툼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루한 소송전에 참전한 기업들은 법원 판결과 효력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 '터널의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사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은 2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내고 롯데건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는 "롯데건설 등의 주주 변경 시도에 대해 즉각 감독권을 발동하고 공모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케이앤지스틸의 주장은 SPC 주요 주주인 한양과 맥을 같이 한다.
한양은 최근 우빈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우빈산업의 지분을 모두 양도받게 돼 SPC 주식 55%를 확보,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SPC는 2020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 지분율로 설립됐다.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부 지분 변경이 있었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지난해 4월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시공사로 등장한 롯데건설은 SPC 최대 주주라고 맞서고 있다.
한양이 승소한 판결에 앞서 이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등 49%를 소유하게 됐으며 현재 우빈산업의 자체 주식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한양으로 양도될 지분도 없다는 게 롯데건설의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SPC 채무를 인수한 뒤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지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SPC는 개발사업이 충분히 진행돼 사업성이 좋아지기 전까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리는 브릿지 대출을 7천100억원 받아 사업을 수행해왔다.
채권금융회사는 SPC 주식에 근질권을 걸고 자금을 빌려줬는데 담보 설정에 반대한 한양을 제외한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 3곳의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SPC는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SPC의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이 빚을 갚고,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롯데건설은 주장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이권 다툼에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고, 시민 편의도 희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광주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면적이 넓고 주거 환경도 뛰어나 시민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대지 면적 19만5천456㎡, 건축 면적 3만2천95㎡, 연면적 64만374㎡이며 총사업비는 2조1천억원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총 2천772가구가 2027년 1월 10일까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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