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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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보증금 3억원 이하·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700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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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보증금 3억원 이하·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7000만원)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게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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