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도심 초고층·초대형 빌딩 선다…도시 전면 재정비

경남=노수윤 기자 2023. 11.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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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창원특례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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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일반주거로 변경, 건물 높이제한 없애고 용적률 완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가운데)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 상업 5, 준공업 1)이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로 국한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를 종 상향해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13개의 주거지구는 대규모 지구로 구성되어 정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한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성에 맞는 개발은 물론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단독주택지는 합필 확대, 용적률(최대 120%) 및 층수 제한 완화(2층→3층), 외부 노출계단 허용 등을 통해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하며 민간주도로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도 확충할 수 있다.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있게 바꾼다.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해 앞으로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도 가능하다.

미래 교통수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 간 연결을 허용해 시설의 접근성과 보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용도도 추가 허용해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한다. 반면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상업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개발을 막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앞으로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간재편의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번 달 주민 공람과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정·고시한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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